[전문]기무사 "계엄 성공 관건은…" 靑, 문서 공개 브리핑

[the300]

김성휘 기자 l 2018.07.20 15:48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07.20. photo1006@newsis.com

김의겸 대변인 :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7월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을 말합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습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실무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있습니다. 이 매뉴얼과「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패널에 대해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10번째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이 담겨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있습니다.

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 주한무관단, 이것은 우리나라의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 운영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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