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장녀에게 9000만원 불법증여 의혹

[the300]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노 후보자는 '빌려준 돈' 주장…차용증 날짜 특정 안 돼 불법증여 의심"

백지수 기자 l 2018.07.20 21:52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장녀에게 빌라 전세 보증금 일부인 9000만원을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0일 제기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검토한 결과 노 후보자가 장녀 이모씨(26) 사이에 사인간 채무 9000만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9000만원에 대해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사인간 채무 증빙 부속자료로 제출된 차용증에 차용증 작성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은 점과 두 사람 간 금전이 오간 사실에 대한 입금증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이 주장한 근거다. 당초 노 후보자와 이씨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증빙을 해야 되자 뒤늦게 차용증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확인한 해당 차용증에는 차용인인 이씨 명의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본인이 거주할 원룸 임차를 위해 어머니 노정희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고 임차 종료시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을 뿐 차용증 작성 날짜는 없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재산신고사항 증빙 자료로 제출한 장녀 이모씨의 차용증 /사진=박지원 의원실 제공


이씨는 제출된 차용증에 적힌 대로 9000만원을 전세 임차 계약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가 제출한 이씨의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는 이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단독주택에 내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거주하는 조건으로 2016년 12월27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세 보증금은 1억8000만원으로 적혀 있다. 임차인 명의가 이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공동으로 돼 있는 만큼 이씨가 전세금 절반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 후보자가 딸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준 후 청문회를 앞두고 이를 사인간 채무로 꾸민 정황으로 볼 수 도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제출 자료 중 차용 시점을 알 수 있는 입금증이 별도로 없는 점도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증여됐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딸에게 9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차용증 날짜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불법 증여를 한 후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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