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린이집 차량 하차확인장치에 추경예산 투입한다

[the300]2018년 추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예산 잔여액으로 조달…30억원 안팎 소요될듯

백지수 기자 l 2018.08.09 16:22
성동구청 및 유치원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유치원 통학차량 내부 뒷편에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정부가 아동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 재원으로 지난 5월 마련한 추경 예산을 사용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보급하기 위해 편성된 248억원의 집행 잔여금을 여기 쓰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 추경 중 공기청정기 예산을 집행하고 7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며 "이를 불용(不用) 처리하지 않고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에 쓰기로 검토했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통학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운전자에게 알리는 장치다. 최근 폭염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 이후 정부가 이를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달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전국의 어린이집 차량에 설치하는 데에 20억~30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장치는 10만~50만원 가량의 설치비용이 든다. 공통적으로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에 작동된다. 가장 뒷자리 벨을 눌러야 경보 울림이 해제되는 벨(Bell) 방식과 스마트폰 등으로 단말기를 태그해야 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 어린이 가방에 칩 등을 부착해 인식하게 하는 비콘(Beacon) 방식으로 나뉜다. 

복지부는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보다 통학 차량 한 대당 10만원 안팎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장치 종류에 따른 잔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와 어린이집이 나눠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등록 통학 차량은 약 2만8000대 정도다. 대당 10만원을 지원하면 28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당장 어떤 방식 장치를 사용할지 확정하지는 않아 소요 비용에 대해 추산만 가능하다"며 최종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3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박람회'를 열고 지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장치 보급 예산은 지난 5월 국회의 추경 편성 협상 과정에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정부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 설치 역시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어 예산 전용(轉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지침상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관련된 다른 사업에 해당 예산을 써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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