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축에서 개 제외하도록 축산법 등 정비 검토"

[the300]"법으로 개고기 금지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경민 기자 l 2018.08.10 12:01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지난 6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선고)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목적 개도살 행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20.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청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및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에 대해 답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며 가축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지난 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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