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민연금 최대 199만원? 95만원?

[the300]국민연금 Q&A

김희량 인턴기자 l 2018.08.17 14:30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17. bjk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60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민연금을 해부해본다.

Q1. 국민연금은 노후에만 받는다?
=절반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3가지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 노후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가입 기간에 장애를 얻은 경우 지급된다. 이때 상황에 따라 20대나 30대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 조건(국민연금법 67조)을 만족하고 장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를 지켜 스스로 청구해야 한다. 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제적 수준과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의 일부가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순이다. 자녀의 경우 24세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 종류별 평균 수령 월액/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설명자료 캡처


Q2. 국민연금은 얼마를 넣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종류별로 수급 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은 최소한 10년은 내야 받을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이나 출산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보통 20년을 낸 가입자의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90만원 선이다. 많이 낼수록 많이 받는다. 2017년 12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 최고 수령액은 약 199만원, 월 최저 수령액은 약 26만원이다. 유족연금은 최고 95만원, 최저 10만원 선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다르다.   

Q3. 노령연금은 더 빨리 또는 더 늦게 받을 수는 없나?
=가능하다. 최대 5년 빨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다. △10년 이상 납입하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조기수령 1년당 기본연금액의 6%가 감액된다. 지난해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는 54만명이었다. 반대는 연기연금 제도다. 연금액 전부나 일부를 나중에 받는 것이다. 1년을 미룰 때마다 7.2%가 증액된다. 연기연금의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연간 2만 건 정도다.

Q4. 국민연금 덜 받게 될 수도 있나?
=아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받도록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득수준별 수익비는 최소 1.4배~최대 4.5배까지다.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게 설계됐다. 버는 돈이 적을수록 낸 보험료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다. 

출생연도별 수급연령/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설명자료 캡처


Q5. 출생 연도별로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다르다?
=그렇다.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고 있다. 2017년까지는 61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62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같은 방식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수급 대상이다. 

Q6. 내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내고 있을까?
=연금 보험료율(사업장 가입자 기준)은 3%(1988년)→6%(1993년)→9%(1998년~현재)로 인상돼 왔다. 보험료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상·하한선이 있다. 소득의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468만원이다. 가령 월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도 468만원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연금보험료율 변경 연혁/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설명자료 캡처


사업장 가입자 여부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다르다. 올해 기준 사업장에 가입된 사람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각 4.5%) 부담한다. 그 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은 보험료 전액을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낸다. 농어업인 등 일부 경우에 한해 국고지원이 가능하다. 

Q7. 국민연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번에 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급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사망 △국외 이주(이민)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장애등급 4급으로 판정될 경우도 기본연금액의 225%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