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상가임대차보호법 8월 국회서 통과 합의

[the300] 규제혁신 법안, 산자위서 병합 심의…서비스법은 기재위로

이재원 기자 l 2018.08.17 09:1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이기범 기자


임차인의 영업권리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다.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병합 심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 한국당 함진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혁신법안 처리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 직후 각 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논의된 법안들의 30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산자위서 병합 심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16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도 함께 심의한다. 추 의원은 법은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의 절충안 성격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산자위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도 함께 논의한다.

또다른 규제혁신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여야 간사간 합의에 나서지만,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로 이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항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던 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은 각론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요구권'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8월 중에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 내용은 교섭단체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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