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강사가 성희롱?…'전문강사제 도입법'

[the300][www.새법안.hot]신보라 한국당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김민우 기자 l 2018.08.20 09:3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명확한 자격 기준 없어 민간부문의 예방교육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그동안 민간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다거나 교육시간에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물건 판매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안내용은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원의 전문강사에게 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원 한마디=신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고용노동부가 교육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내실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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