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대책, 출산독려에서 소득강화로 '턴어라운드'

[the300][런치리포트-출산 양극화]②청년·신혼부부 일자리·주거 지원 법안·정책 제안 활발

안재용 기자 l 2018.08.21 06:01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출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이 기존의 단순한 출산 독려에서 기본소득, 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출산율 감소는 둔화 양상이라 저소득층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변화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정책의 세부 대책을 비롯해 예산에서부터 양적·질적 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대책, 청년일자리·주거 예산 확대=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득 상위 50%의 분만 건수는 21만4679건으로 소득 하위 50% 11만2005건의 1.92배에 달했다. 이같은 격차는 지난 2008년 1.54배에서 지속 확대돼 왔다.

이처럼 출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이 정부와 정치권도 저출산 대책의 변화를 모색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고용 활성화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웠다. 청년층의 소득 증진 없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예산 편성에서도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부문은 전체 저출산 정책 예산 중 21.6%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17.1%에서 4.5%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예산총액으로 비교하면 3조6375억원에서 5조6884억원으로 2조509억원이 늘었다. 


◇청년기본법=저출산극복법=국회에서도 이같은 관점에서 출발한 저출산 대응 관련 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박주민, 자유한국당 신보라·이명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은 청년기본법을 통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소득 등 삶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의 청년기본법안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부채 해소,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으로 "청년의 삶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발조차 떼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고용 정책을 입안할 때 저출산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중장기적 방안도 제시됐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으로 평가를 받았다. 

가구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도 적잖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이 대표적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은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급대상 아동은 약 238만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도 가구 소득 지원 내용들이 많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요금을 감면토록 하거나 다자녀 가구 소비 지원책으로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 문화·여가·보건·의료·교육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금성 보조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박주현안)과 다자녀 가구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안민석안)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先 주거 안정, 後 출산'=저출산 문제 해결의 전제로 꼽히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특별보급과 주택구입비·전세자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일부는 추진 중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지난해 4000호에서 올해 7000호로 늘리고, 맞춤형 행복주택도 전년대비 3000호 늘린 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세·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도 강화했다.

소득 계층과 무관한 보편적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많다. 특히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출산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인 '워킹맘(일하는 엄마)'의 양육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97개에 달한다. 법안들은 육아휴직 사용 보장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시술시 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휴가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이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높이고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해당기간 동안 근속기간을 인정했다.

또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모성보호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을 통해 육아를 보장하는 근로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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