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전속고발제 폐지(상보)

[the300]21일 당정협의, 벤처지주회사 요건 '5000억 → 2~300억원'…사익편취 대상 확대

안재용 김평화 기자 l 2018.08.21 09:2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벤처지주회사 설립 총액 자산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대기업의 건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이 전면개정되는 것은 1980년 이후 38년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과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며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특성상 형벌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의 폐지하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에 대한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하에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 자회사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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