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출항 앞둔 안보지원사령부, '도로 기무사'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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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l 2018.08.27 19:12

국군기무사령부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9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기존 '기무사령'을 폐지하는 대신 방첩기관으로서의 임무를 구체화한 '안보지원사령'을 통과시켰다. 


새로 제정된 안보지원사령에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 정보 수집 및 기관출입 금지,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 구체적 금지행위가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방첩·정보·수사 기능은 유지됐다.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었다. 군 내부의 동향파악 임무 역시 그대로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바뀐게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군 내부 정보기관을 이름만 바꿔 존치시켰다는 것인데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 이름을 도기사(도로 기무사)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 내에서 '갑중의 갑'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천은 대통령 독대와 동향보고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독대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많은 논란에도 독대금지를 명문화 하지 못한 것은 군내 심각한 방첩위기나 혹시 모를 쿠데타 모의 가능성 등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독대 보고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군 통수권자의 '선한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직보사안을 명확히 하고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령관 독대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향보고 역시 목적과 범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집 정보의 범위를 좁히거나 대상을 특정 계급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1948년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로 시작된 기무사는 특무부대, 방첩부대라는 이름을 거쳐 1968년 보안사령부로 명패를 바꿔달았다. 보안·방첩 활동의 미명 아래 군 내부에서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고 말았다. 


국방부는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 신원보고의 대상, 수집보고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세밀한 후속작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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