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불법체류 외국인, 한국에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the300]국내 불법체류자 기사에 달린 댓글, 사실관계는 '거짓'…법적 요건 충족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지역가입 가능

김남희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09.10 14:44

"불법체류 외국인들 한국 와서 3개월만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최근 한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룬 기사에 종종 달리는 댓글이다. 정식 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부당하게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다는 불만이다. 정말 댓글 주장대로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검증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 한국에 3개월만 살면 국민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검증 방식]

◇불법체류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아냐=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만 조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더라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은?=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 체류 중인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두 종류다. 

첫째,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고용일부터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지역가입자'다. 정식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내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본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선택가입(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가 되는 방식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도 한국에 3개월 이상 있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악용 사례에 개선안 마련=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을 건강보험 지역가입 기준으로 둔 현행법은 일부 부작용을 낳았다. 외국인이 입국해 단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의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 것.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개선안을 내놨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 조치도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발의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외국인의 세금 체납정보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 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해외에선 어떻게?=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은 '호구'인 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일본, 독일 등 공보험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공적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유럽연합(EU)를 제외한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무는 비자를 신청할 때 일정 금액의 '건강 부담금'을 받고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무상의료로 유명한 영국은 2015년까지 외국인에게도 전면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보험료 지출이 증가하자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연간 200파운드(약 29만원), 유학생의 경우 150파운드(약 22만원)을 낸다. 다만 1차 진료나 응급실 진료는 외국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취업비자 취득자는 공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에 직장도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회보장협약 체결국의 국민이거나 유럽건강보험카드(EHIC)를 소지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보험 혜택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1년 미만 단기체류자는 자체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검증 결과-거짓]
불법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도 한국에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정식 체류를 전제로 직장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바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없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류시 지역가입자가가 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체류 기간 기준을 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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