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고"…윤영일, 고향세法 발의
[the300]"고향발전기부금, 지자체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이상원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8.09.14 18:17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스1 |
일반국민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발전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기부금 납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른바 '고향세'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통해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본의 고향세와 비슷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라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향발전기부금 제도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가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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