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뇌 MRI 건강보험 적용…문재인케어 하나하나 이행"

[the300]"文케어 위해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 최선 다할 것"

조철희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l 2018.09.20 14:16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5법 추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다음 달부터 뇌 MRI(자기공명영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문재인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뇌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종전 40만~70만원에서, 4분의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존에는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는데 10월부터는 뇌질환으로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학적으로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하나하나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