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비 사적사용 아냐..가맹점코드 국제→국내 전환오류"

[the300]"심재철 주장 사실무근, 예산 정당하게 지출한다"

김성휘 기자 l 2018.09.21 16:45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귀빈실로 이동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성남(경기) 이기범 기자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썼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라고 밝힌 데 대해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올해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며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는 심 의원에 대해 "지난 9월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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