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지원대상에 北 포함" 김병욱, 국제협력기본법 발의

[the300][2018 평양]"민족내부거래 규정에서 ODA 사업 제외해 北 인도적 지원"

이건희 기자 l 2018.09.21 16:39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북한을 ODA(공적개발공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21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ODA 사업에 있어선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총소득(GNI)의 0.14%인 2조40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ODA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지정하는 국가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규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른 남북한 거래의 원칙 때문에 ODA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에 북한을 ODA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인도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원조대상 국가"라며 "ODA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해영 변재일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오영훈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