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착각과 오만'…기동민 "정치란 국민 눈높이 벗어나지 않아야"

[the30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용설명서]①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우 기자 l 2018.09.24 06:50

편집자주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따라 나눠집니다. 각 상임위에선 관련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모든 법안이 상임위를 거친다고 보면 됩니다. 각 상임위엔 교섭단체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들은 주요 의사결정의 키맨입니다. 간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해당 상임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 간사를 소개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지난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감명깊게 읽은 책으로 이 책을 꼽았다. 토머스 프랭크가 쓴 이 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한권씩 선물해준 책이다. 그는 "정치란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책"이라며 "우리당에 꼭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 어쩌면 참 고마운 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야당의원 시절과는 다른 책임감과 신중함이 엿보인다. 그가 2017년 5월9일을 국회의원이 된 후 가장 보람있었던 날로 꼽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 날,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한 날임과 동시에 그가 야당 의원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해 여당 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날이기도 하다.

그는 "제20대 국회 제1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서 2016년 한 해를 숨가쁘게 보냈다"며 "그 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까지 잠시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마침내 우리 국민이 승리했고, 민주당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도 신중함과 책임감이 엿보인다. 하반기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여당간사로서 신중히 말씀 드릴 문제다"며 "많은 법안들이 민생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담고 있다. 우열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중점추진 법안이 자칫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그는 '신중함' 속에 '신속함'이 숨어있는 '정중동'의 행보도 보였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7일간 집중적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총 22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그 실적은 국회 내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그가 요즘 주목한 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자살 관련 정보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기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했다.

'고독사 예방과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역시 그의 관심법안이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세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60대 이상 노령층 뿐만이 아니라 20대∼50대 등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기 의원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장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이다. 그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70% 수준까지 강화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 국가가 2022년까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은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2016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액의 11% 지원)에 미치지 못한다.

기 의원은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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