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전과 택시 운전사…자격 취소까지 한 달 걸려"
[the300]이후삼 민주당 의원 "지난 5년 동안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
이건희 기자 l 2018.09.24 13:22
/사진제공=이후삼 의원실 |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운전사 117명, 택시운전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현행법은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종사자가 등록이 되고 나면 자격 조회 후 문제가 있을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에 따라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교통안전공단이 한 지역에서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전사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지만 해당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 운전사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며 "운수업 면허 취득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확실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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