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인천공항, 10여년간 287억원 사업비 면세점에 떠넘겨"

[the300]국토위 의원 "내부감사서 스스로 '삥뜯기'라 표현해…공항 갑질"

이건희 기자 l 2018.09.24 13:21
이용호 무소속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10여년 동안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의 사업비용 약 287억원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은행사 등 인천공항 내 사업비용 약 287억원을 면세사업자들이 냈다. 

인천공항은 20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성격인 '공동프로모션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면세구역을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형장식물 설치 △이벤트·광고·홍보 등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 이 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다.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돈을 크게 안 들이고 행사를 치를 수 있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면세점 임대료가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인천공항 내부 감사에서 '삥 뜯기'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실시된 내부 특정감사 보고서는 "면세사업자들이 공사(인천공항)을 갑을 관계로 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다"며 "비용분담은 '삥 뜯기'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삥뜯기'라는 표현이 담긴 인천공항 내 감사보고서. /자료제공=이용호 의원실

보고서는 또 "면세사업자들은 이미 매출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있어 추가부담을 재고해야 한다"며 "흑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비용 전부를 부담할 능력과 명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 이후에도 이른바 '비용 떠넘기기'는 계속됐다. 감사 직후인 2013년 면세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0.9%, 2014년에는 77.7%를 냈다. 2015년 면세사업자 사업비 부담비율은 96% 이상에 달했다.

2017년 제2터미널 구축 때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은 면세구역 대형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제작비 총 21억원 중 15억원을 면세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면세점 입찰 당시 제안요청서에 입찰자들이 조형물 설치비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평가해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다.

이 의원은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의 갑질은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갑질문화로,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책임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에 나서 이번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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