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원행정처 "법원 공보관실 예산 사적사용 혐의 없어"

[the300]'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 현금화 의혹에 "집행에 문제 없었다"

백지수 기자 l 2018.10.10 15:00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예산을 현금화해 횡령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대법원이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이겠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의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비록한 법관들이 당시 범법행위를 해가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집행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

안 처장은 이에 대해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따로 없고 법원장과 수석부장, 지방법원장, 사무국장 등이 공보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실제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므로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이 수령했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공적 자금 비용으로서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생각된다"고도 덧붙였다.

안 처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자체와 현금화한 것에 대해 이미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이를 카드로 사용하게 했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폐지했다"며 "올해 예산도 3분의 1은 집행했지만 3분의 2는 불용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현금으로 각급 법원이 수령한 공보관실 운영비를 증빙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 안내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아무런 증빙 처리하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며 "일선 법원에서는 믿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가 예산을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썼다고 증빙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안 처장은 "현금성 경비라는 것은 당연히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실 운영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운영비가 나오면 운영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을 날인함으로서 수려이 된 것이고 커피, 생수 산 것까지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궤변"이라며 "예산 지침에 의하면 기타 운영비로 내려왔던 것이고 여기 따르면 아주 소액 외에는 현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현금성으로 마음대로 쓰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법을 다루는 법관들, 법원장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증빙을 안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회를 해서라도 국감을 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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