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 헌재 국감서 '토지공개념' 띄우기…헌재 "국회서 논의해달라"

[the300]與,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결정에 토지공개념 적용 촉구

백지수 기자 l 2018.10.11 19:02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토지 공개념' 공론화에 나섰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토지 소유와 이용·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헌법상 개념이다. 

민주당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해법 중 하나로 이를 제시한 가운데 헌재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소원 결정에 적용하도록 직접 촉구하는 모양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제법·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위법 내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 국민들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이 무효화 되는 바람에 토지 공개념이 입법 부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과거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개발 이익 50%를 세금으로 거두는 개발이익환수법만 존재한다.

김 의원은 "헌법 제122조가 국토를 단순히 개인의 사적 소유와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 본다"며 "이걸 위해 국가가 제한을 할 수 있고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구현하려는 입법이 뒷받침 안 된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도 헌법적 쟁점이 문제가 될 듯하다"며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에서 토지 3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은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기보다 절차와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고 형평성 있게 하면 얼마든지 합법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개념 입법에 동의한다는 뜻이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처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잘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재판이 계류 중"이라며 "헌재에서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해 선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이 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한 헌법소원 건을 직접 언급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이중과세여서 위헌이라는 논란을 두고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들로부터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서다.

그는 "강남이 헌법재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에게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선고할 환수법에 대해 예전 종합부동산세처럼 (위헌) 판결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연구원을 만들 때 목적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면 능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제대로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개헌이 좌절되며 시들해진 토지 공개념 논의를 되살려 '집값 잡는 카드'로 삼으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달부터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1일 경기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990년대 초반에 공개념을 도입하고는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며 "토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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