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권미혁이 말하는 음란물 근절책 3가지

[the300]①해쉬필터링 ②업체구속 ③데이터센터 압수수색

조준영 기자 l 2018.10.11 19:19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몰래 카메라'에 의한 불법촬영 음란물과 아동음란물의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전담할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신설했다. 2018.8.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촬영물이 여전히 웹하드에서 검색이 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밝힌 웹하드업체의 교묘한 '꼼수'는 충격적이었다. '이중페이지'가 대표적이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정부당국의 IP(인터넷주소)를 웹하드업체가 사전에 인지해 이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전혀 문제 없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

"검색해보셔도 99%는 삭제됐을테니 안심하셔도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통위 관계자가 권 의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다. 말 그대로 눈 뜨고 당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수사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 수사방식의 대안을 2차질의 때 말씀드리겠다"며 오전 질의를 마쳤다.

2차질의 마이크를 잡은 권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는 전방위적인 저인망식 수사, 불법게시물을 건당 확인하는 사후조치 중심의 수사였다"며 "수사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 증거질은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4.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의원이 제시한 방법은 △해쉬필터링 △업체구속 △데이터세터 압수수색 등 3가지다.

그는 먼저 해쉬필터링에 대해 "경찰이 이미 알고 있는 기술적조치로 저작권 있는 영화나 드라마 등은 이 필터링으로 걸러지고 있다"며 "하지만 음란물은 해쉬태그로 거르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웹하드)업자들이 구속될 수 있단 걸 보여줘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웹하드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고의 혹은 과실로 기술조치를 제거하거나 우회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며 "하지만 웹하드가 버는 수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하게 되면 국가공권력을 조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웹하드회사와 필터링회사가 어떤 정보를 유출하고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압수수색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여기는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시설"이라며 "경찰이 향후 수사과정에서 웹하드를 모니터링해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저희도 수사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해 고도로 수사하는 단계"라며 "말씀주신 기술적인 부분들도 전 수사관과 공유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음란물 카르텔 등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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