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그래도 정책국감은 굴러간다

[the300]11일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백지수 기자, 송민경(변호사) 기자 l 2018.10.11 23:30


11일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상 의원. - 백혜련(민) 채이배(바) 박지원(평) 송기헌(민) 금태섭(민) 김종민(민) 이춘석(민) 조응천(민) 표창원(민) 주광덕(한) 오신환(바) 박주민(민) 이완영(한) 김도읍(한) 이은재(한) 장제원(한) 여상규(한-위원장)

올해도 파행되나 싶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이날 여야 대치 속에서도 내실있게 흘러갔다. '식물헌재'를 만든 국회를 꾸짖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딴지를 걸며 한 때 파행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나머지 세 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주요 헌법 결정과 헌재 운영에 대해 꼼꼼히 질의했다.

국감 본연의 목적이 피감기관 운영의 허점을 도마에 올리고 가능한 개선 방안을 피감기관과 토론하는 데 있다는 측면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는 돋보였다.

백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던 판사들을 탄핵해 사법부에서 완전히 퇴출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판사 탄핵 사례부터 해외(일본)의 재판관 탄핵법 사례 등 다양한 근거를 대며 준비성도 선보였다.

백 의원은 주장에서 끝나지 않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으로부터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대답도 받아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헌재의 핵심 현안을 꿰뚫고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의미있는 대답을 뽑아냈다. 채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헌재 무력화 시도를 했다는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 그는 문건 작성 관련자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법 전문가인 김 처장에게 묻고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는 답을 들었다.

박 의원은 과거사 문제 피해자 보상과 관련 기존 위헌 결정과 관련한 헌재의 해석을 질의했다. 새로운 내용보다는 헌법 결정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오갔다. 다만 해당 헌재 결정 해석을 둘러싸고 헌재와 대법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양측 의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됐다.

반면 전날 별점 4점을 받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대여(對與) 전투력은 높았지만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달하진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문제를 들고 나와 결국 김 대법원장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에 비해 이날 헌재 국감에서는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한 헌재 기능 마비 사태 등에 대해 지적만 하고 대안을 선보이지 못했다.

김 의원의 대여 공세에 가담한 같은 당 이은재·장제원 의원도 언성만 높았을 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가 없었다. 이들은 이미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호통이 아닌 국회의 탄핵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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