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靑·법무부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재판 끝나야"(상보)

[the300]文대통령 '사면·복권' 발언 둘러싼 법무부 국감 파행…박상기 "사법부 독립 훼손 의도 아니라고 본다"

과천(경기)=백지수 기자, 김성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2 16:10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2일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아 지금 사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향후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해 사면복권을 검토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견을 묻자 "(대통령이) 해군 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 문제는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치유도 팔요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로서도 그 점 충분히 유념해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국감이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으로 여야 갈등 끝에 파행하자 청와대도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면복권이 법무부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면복권 검토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인지 시민사회 단체도 포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김 대변인은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어디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당시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불법 시위자 중 강정마을 주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미 시위를 부추기고 주도하는 전문 데모꾼들의 불법을 왜 국가가 앞장서 사면해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기지 반대시위를 하다가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성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운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는 장관을 두고 국감을 한다 한들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지적을 처음 국감에서 제기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면 주무 부서 법무부를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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