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상기 법무장관 "'장자연 통화 의혹' 임우재, 필요하면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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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과천(경기)=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2 18:2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故)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장씨와 30여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씨와 수십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 전 고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게 고의적 은폐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고의적으로 (임 전 고문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전 고문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당시 수사 검사가 임 전 고문과 장씨 사이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임 전 고문 측은 장씨와 친분이 없으며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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