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경 처분 받고…매년 700명 또 음주운전"

[the300]김병욱 "권익위, 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히 무사고 경력으로 음주운전 감경 처분"

이건희 기자 l 2018.10.16 09:0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경받고 다시 적발되는 '돌아오는 음주운전자'가 최근 5년간 해마다 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무사고 경력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감경 처분을 내려주는 권익위의 관대한 행정심판 인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먼저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음주운전 적발자 중 과거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 등이 행정심판이 인용된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또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을 보면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3459건 △2017년 3276건 등으로 해마다 30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감경처분을 받은 5명 중 1명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6년 권익위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권익위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에 행정심판 청구인이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혈중알코올 농도 0.12%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감경할 수 없는데 권익위가 무사고 경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심판을 일부인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도 권익위가 이같은 감경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9월 심리·재결한 운전사건 1094건 중 일부인용사건(음주운전 155건)에 대한 표본사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10% 상태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21년 무사고를 근거로 감경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매우 제한적인 용도다"라며 "이와 달리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 치명적인 범죄인데 감사원 지적에도 권익위가 행정처분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의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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