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종합)

[the300]17일 본회의서 표결…3명 모두 가결

김민우, 한지연 기자 l 2018.10.17 15:09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18.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총 투표자수 238명 중 125명의 찬성표를 얻었고, 이영진 후보자는 238명 중 201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종석 후보자는 238명 중 210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이 후보자는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추천을 받았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통상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다. 개인의 신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또 차례 위장전입과 자녀해외유학시 신고하지 않은 점, 현 대법원장과 친한 친분으로 인한 코드인사라는 점 등이 부적합 사유로 제시됐다.

반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관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선고하므로 개인의 신념은 상관없고 현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3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헌법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식이 깊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어 7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게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동성애, 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되고 다시 판사로 재임용되는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명기됐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번의 위장전입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관으로서 소실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떠한 이유로든 훼손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이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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