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토론회서 가짜뉴스 입법 중요성 강조

[the300]가짜뉴스대책특위, 첫 번째 '가짜뉴스' 토론회 개최

김남희 인턴기자 l 2018.10.17 17:1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것"
"가짜뉴스의 특징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보와 가짜뉴스는 구분할 수 있다."


17일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열고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대응책, 입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가짜뉴스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단순히 우리나라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간다는 박광온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현역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변호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꾸렸다.


◇가짜뉴스의 정의=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것은 '의도성'이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로 △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를 꼽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가짜뉴스의 특징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띄면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의 차이에 대해 "뉴스는 가짜일 수 없고, 가짜라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는 가이 버거 유네스코 CI센터 국장의 말을 인용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오보와 가짜뉴스는 구분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와 오보를 구분하는 첫 번째는 의도성, 고의성"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보와 달리 가짜뉴스는 사실을 조작하고 악용한다"는 거다. 홍숙영 한세대 교수 역시 가짜뉴스의 개념을 "고의로 타인을 속이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라고 소개했다.


◇해외 대응 사례=홍 교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소개했다. 독일은 소위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법 제정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업체에 가짜뉴스를 차단할 의무를 부여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유로(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거짓 뉴스' 확산을 금지하는 1881년의 법을 기본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불거진 가짜뉴스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완 한겨레 기자는 여야 합의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연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다. 김 기자는 "싱가포르 국민들로부터 가짜뉴스 피해 사례 26만 여건을 취합해 8일 간 공청회를 열었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박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법안심사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뉴스 형식을 갖추지 않는 허위정보도 많기 때문에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허위조작정보'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찬양·고무한 자'와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왜곡, 모욕'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에 포함해 '위법한 콘텐츠'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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