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국감도 파행 별점 스코어도 파행…

[the300]18일 서울고법 및 관할 법원 국정감사

백지수 기자 l 2018.10.19 00:03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및 관할 법원 국정감사 평가 대상 의원. 이완영(한) 채이배(바) 오신환(바) 장제원(한) 박주민(민) 백혜련(민) 표창원(민) 김종민(민) 금태섭(민) 이은재(한) 정갑윤(한) 송기헌(민) 주광덕(한) 김도읍(한) 이춘석(민) 여상규(한-위원장)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관할 법원 국감은 한 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국감 당일 사전 합의 없이 야당 소속 위원장 직권으로 현직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른 탓에 여당의 보이콧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약 6시간의 파행이 이어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전 10시 감사 개시를 선언했지만 여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 여 위원장의 소속당인 한국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 간 대치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한때 단체로 자리를 뜨고 여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의원 둘까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 제대로 된 본질의가 개시된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파행의 핵심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있었다. 국회와 관련된 각종 법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의 도리는 이날 찾아볼 수 없었다.

여 위원장은 같은 당의 간사 김도읍 의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결정을 내린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자 이를 중앙지법원장을 통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결정에 다수 의원들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여야 합의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 출석 요구일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여야 합의 없이 한국당 측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참고인을 임의로 데려오라고 한 셈이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 위원장과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김 의원 대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의원들의 대치 상태로 번졌다.

현직 판사에 대한 참고인 요청을 한 김도읍 의원의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는 이례적인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바른미래당에서 제기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회의 운영에 관례가 있고 이렇게 파행이 뻔한데 한쪽 의견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그간의 진행 방법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다. 성 판사는 당시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파행을 이끌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여 위원장과 목청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송 의원은 여 위원장에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단체로 국감장을 나가버렸다. 여당 의원들은 뒤늦게 국감에 합류해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미 감사 시간을 6시간이나 허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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