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일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대단히 유감"
[the300]국회 산자위원장 "신규 원전 4기 건설 중단, 정부 방침에 따라 취소한 걸로 이해할 수 밖에…탈원전 해도 절차는 지켜야"
세종=권혜민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8.10.19 00:15
홍일표 산자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8.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추진 중인데 대해 "진행이 많이 됐는데 취소하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백지화를 정해 놓고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6월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사업 종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두산중공업 등 기업들과의 보상 문제로 취소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천지·대진 원전 취소 사유를 물었다. 정 사장은 "정부의 발전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됐는데 매년 오히려 세금을 내야했기 때문"이라며 "경영을 튼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결국 밖에서 볼 땐 정부 방침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월성 1호기 조기 폐로와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데 대해 "헌법에는 정부의 적법행위로 손실을 본 사람에겐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는 손해 배상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문제로 독일에서도 탈원전 과정에서 위헌소송, 위헌판결이 나오고 수 조원의 배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법률을 제정해서 보상 규정을 분명히 한 뒤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 문제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등과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취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나온다"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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