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동연 "집값 담합, 중개사법 개정 통해 처벌"

[the300]"국세청·국토부 현장 모니터링…구체적 대책 마련 중"

조철희 박경담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l 2018.10.19 11:1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값 담합 문제와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처벌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부동산 담합 문제는 상당히 강한 톤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관련 부처인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처벌) 적용 여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관련,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 같아 한번의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행히 집값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만약 시장이 다시 불안하면 아주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여러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