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선언-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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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l 2018.10.23 16:5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23.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평양공동선언은 2~3일 내에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할 게 유력하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이 비준안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친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북측과 비준안 문서를 교환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비핵화 촉진, 경제적 이득,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비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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