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항소 취하…"예산투명성 강화"

[the300]유인태 "시끄러울 때 공개하면 면피처럼 비쳐질까 시기 늦춰"

조준영 기자 l 2018.11.09 16:50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인태 사무총장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며 "2018년도 특활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해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사진=이기범 기자

국회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제기했던 항소를 9일 취하했다.

국회는 이날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한 시민단체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올해 7월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는 당초 1심 판결 이후 특활비 삭감엔 공감하지만 개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단 이유로 항소헸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관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다 공개하려고 한다"며 "시끄러울 때 공개한다고 하면 면피하려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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