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양진호 범죄수익환수 들여다볼 것"

[the300]9일 국회 예결위…"교수 폭행 무혐의 처분도 수사과정 조사 지시"

조철희 기자 l 2018.11.09 22:19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수익으로 회사가 커질 때까지 인지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범죄예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현재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음란물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또 양 회장이 교수 집단폭행 가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최초 범행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몇 년 지나서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 혐의 내용을 떠나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한 교수를 동생 등을 시켜 집단폭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교수는 2016년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하고, 양 회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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