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문회' 내달 3·5일 열릴 듯…靑 요청서 제출에 달려

[the300] 기재위 간사 회동서 협의 불발…국회, 靑 요청서 제출 20日 이내 실시

이재원 기자 l 2018.11.12 19: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산심사 법정시한(12월2일) 이후인 다음달 3일이나 5일쯤 열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명확한 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않고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제출되면 규정·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의 요청서 제출시기에 따라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이른 시일 내 청문회 개최에서 예산 심사 이후인 다음달 3일이나 5일 청문회 실시로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마지막 임무'를 처리한 뒤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이에 청와대의 청문요청서 제출시기도 이 날짜에 청문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청와대가 후보자 내정 후 요청서를 제출해야되는 시기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예산정국이 끝나는 시점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면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산정국 이후로 늦춰지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불발돼도 요청서 제출시기는 청와대 판단에 따른 셈이다. 여당과 청와대 사이 청문회 일정 조율이 이뤄질 경우, 여당 안에 따라 요청서 제출시기가 맞춰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른바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까지 번지는 모양새라 향후 협의 과정에서 또다른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를 개최했지만, 통계청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은 뒤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어 열린 간사회동에서도 청문회와 통계청 예산안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소위에서 여야 갈등이 발생하면서 지난 9일과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전체회의 취소의 연쇄작용으로 세법개정안 역시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조세소위 역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취소됐다.

기재위 예결소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재차 회의를 열고 통계청 예산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통계청 예산 합의가 이뤄진 뒤에야 세법개정안 등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 역시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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