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헌법적 문제 있어 부적절"

[the300]12일 국회 예결위, 안철상 처장 발언

조철희 기자 l 2018.11.12 22:37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배당하는 자체가 헌법적 문제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문제"라며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라며 "문제 있는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로 재판을 하려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원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아픈 것을 도려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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