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우린 큰집 편을 드냐, 작은집 편을 드냐"

[the300]권성동,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세무조사 녹음권' 두고 정부 질타

이건희 기자 l 2018.11.16 14:47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리는 큰집(기획재정부) 편을 들어야하냐, 아니면 작은집(국세청) 편을 들어아햐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도중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무조사 녹음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보낸 질타다.

앞서 정부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관이 위압으로 납세자가 탈세를 인정케 하는 것 등 세무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문제는 법안 내용 자체가 아니었다. 정부 기관들 사이 입장차가 문제였다. 이날 권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당 법안을 반대해 관련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기재부 측은 이날 조세소위서 국세청의 일부 반대가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에선 이견이 없어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을 두고 권 의원은 "우리가 큰집(기재부) 편을 들어야 하냐, 작은집(국세청) 편을 들어아 하느냐"고 일갈했다.

국세청이 반대했는데도 정부안을 제출한 이유를 묻는 권 의원의 질문에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국세청에 세무조사 남용 사례가 많아 미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면서 "이 내용을 검토했고, 또 관계부처 협의에서 오케이(ok)를 받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법안 검토의견에서 긍정·부정 입장을 뚜렷하게 남겼다. 세무조사 녹음권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공무원 권한남용 금지 원칙 준수 간접적으로 강제 △세무조사 과정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조사거부 등 행위 감소 △국세행정 효율화 등이 있었다.

반면 △세무조사 과정 녹음이 오히려 납세자 부담 가중 가능성 △악의적 탈세자의 녹음권 오용 가능성 등이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전 내 조세소위를 마무리 짓기로 해 세무조사 녹음권 논의를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심의위 논의 내용과 정부의 이견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 사례 외에 다른 국가 사례도 참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논의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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