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웹하드 제재나선 당정…"정기국회 내 입법 마무리"

[the300]디지털성범죄 근절 당정협의…홍영표 "법사위 못넘은 법안 정비하는 자리"

백지수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l 2018.11.16 15:08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과 정부가 16일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마치겠다고 뜻을 모았다.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통로가 된 웹하드 업체 운영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정이 국회 계류 관련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에서 미투(Me Too)법안과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관련 "정기국회 내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지난해 9월 당정이 공동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촬영물을 벌금 대신 5년 이하, 영리목적 불법 촬영·유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벌하는 법안이나 불법촬영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성폭력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인터넷에서 변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 못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과 수사기관 요청시 10일 이내 음란물을 삭제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정안도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언급됐다.

홍 원내대표는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올 한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논의돼 왔다"며 "그 가운데 5개 법안은 입법을 완료했지만 아직 많은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포를 근절하려는 뜻을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례 적발이 4548건, 카메라 활용 범죄가 6480건이나 된다"며 "수많은 여성이 모르는 새 몰카(몰래카메라·불법 촬영물)를 찍히지 않을까 공포 속에 살고 공중화장실 가는것도 두렵다는 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필터링 업체의 삼각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양진호 회장을 언급하며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고 시민 일상을 불안케 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관련 부처 장관들도 같은 인식을 나타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이고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지원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인양 군림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당정은 입법 재개정이 늦어져 이를 좀 더 진척을 내기 위한 과정을 점검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활용 불법영상차단기술을 인터넷방송에 시범적용 중"이라며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공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데이터화하고 내년 연말까지 이를 통해 불법 유통물이 걸러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