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08_hkkim이 김혜경? 경찰의 스모킹건, 허접하다"

[the300]"사필귀정…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

강주헌 기자 l 2018.11.17 14:3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김창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경찰이 트위터 계정주가 제 아내라 단정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참 허접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08_hk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하다"면서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게 동일인인 증거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동일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19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경찰 수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여러분이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하면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며 "아니면 사진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바로 공유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번잡한 캡처과정 없이 원본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스모킹 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학 입학사진을 트위터가 최초 공유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내가 원본사진을 손으로 잡아 찍어 카카오스토리(카스)에 공유한 지(손가락이 찍힘) 10여분 후 그 사진이 트위터에 공유됐다"며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중 하나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내가 카스에 공유한 사진을 트위터 계정이 받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한 채,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계정주가 쓴 '아들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이 증거라 한다"며 "익명계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 내고 스토킹 하는 일이 허다한 건 차치하고, 그가 이재명 부인으로 취급받아 기분 좋아했다든가, 이재명 고향을 물어보았다든가,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 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닌 증거인데 이는 철저히 배척했다"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주장대로 하면, 아내는 아직도 성남 산지 30년이 안되므로 계정주가 성남 산 지 30년이라 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야겠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분당에서 트위터와 동일 시기에 기기변경한 사람은 아내뿐이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는 계정주가 분당에 산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결론으로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이 계정이 만들어진 2013년에는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었다"며 "인증이 강화된 지금도 경찰서장 이메일과 전화번호만 알면 뒷자리 같고 메일 일치하는 계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기존 계정을 서장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구나 계정과 관련 있다는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정공유용으로 만들어 쓰던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는 경선에서 패한 남편 대신 진심을 다해 김정숙 여사를 도왔고, 우리 부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지금도 우리부부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 국가발전과 이재명 성공의 길이라 굳게 믿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트위터 글은 조사 착수도 안 하는게 보통인데, 이 트위터 글 때문에 대규모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건 대상자가 이재명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대선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경선상대 아내가 경선 당시 상대를 비방해 명예훼손했다고, 경찰이 가혹한 망신주기 왜곡수사 먼지털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겨울 눈 덮인 숲 속 참나무 밑에 밤송이 몇 개, 밤나무 입가지 몇 개 흩어놓았다고 밤나무가 되진 않는다"며 "천둥번개 폭풍 몰아쳐도 계절은 바뀌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 봄이 되면 참나무임도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사필귀정…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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