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여자가·나라가 원하는 보육지원', 그 깊은 딜레마

[the300][이주의법안]①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영아의 가정양육촉진법' 발의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우경희 기자 l 2018.12.07 04:0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수립하고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보육의 국가책임은 아동수당 도입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육과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2019년 정부예산에는 1조9271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국가의 보육지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가정 양육수당이 있다. 내년의 경우 △영유아보육료지원 3조4163억원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791억원 △어린이집 관리 258억원 △어린이집 지원 1조23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879억원 등 총 5조6479억원이 국가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액은 제도 시행 후 2011년 한차례 올라간 후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2018년 기준 86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제자리에 멈춰 있어 어린이집을 보내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지원 격차가 불만의 원인이 된다. 

실제 2018년 기준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종일반을 기준으로 기본보육료 43만7000원, 부모보육료 44만1000원을 합쳐 매월 87만8000원에 이른다. 반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2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촉진법’이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너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영유아가 어릴수록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지만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경제적 손실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비용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만 0세에서 2세까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육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2018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만 1세의 경우 월 57만6000원, 만 2세의 경우 월 48만2000원이다. 

만 3세부터는 월 22만원으로 가정양육수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미만의 아동은 충분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집에서 키우면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이다.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선호하지 않고 조부모 등 가족의 손에서 키우는 걸 원하는 부모들은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으로 욕구와 필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타당한가?”=정부예산의 문제나 지원금의 차별이라는 문제 이면에 영아교육에 대한 이견이 있다. 실제 만 0세의 경우 92%가, 만 1세는 67%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들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데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에 집중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국가가 예산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양육의 과수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 등은 3세를 기준으로 시설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국가의 보육지원이 시설보육 지원에 집중된 것은 부모 중 엄마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자녀 양육이 아직도 여성에게 집중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늘릴 수 있다는 논리다.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수준으로 올리자는 채 의원의 제안은 당장 여러 부처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고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는 가정양육확대는 일하는 여성의 걸림돌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조부모 육아수당’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만 2세 이하의 경우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을,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보다는 혈연관계의 조부모를 선호한다. 

실제 맞벌이 가구의 64%가 조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월평균 57만원을 사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조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부모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충족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게 대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손자녀돌보미 제도 역시 조부모의 양육부담이나 조부모 양육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신중론에 막혀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이중의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 시설이냐 가정이냐, 특히 만2세 이하 영아의 경우 그 논란은 극심하다. 또 하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싸우는 여성의 독박육아 문제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은 ‘엄마들이 원하는 대로’가 그 출발점이다.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아동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합쳐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엄마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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