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 수당은 8년째 '동결중'…그 배경은?

[the300][이주의 법안]②재정 우선순위부터 양육국가책임론까지

김민우 기자 l 2018.12.07 04:02

가정양육수당 인상에 대한 논쟁은 크게 '재정의 우선순위'와 '육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로 나뉜다.

우선 가정양육수당은 내년까지 8년째 동결상태다. '재정부담' 주요 이유다. 2011년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추가 인상은 없었다. 2013년에 만 84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됐지만 지급액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8.5% 줄어든 8879억원으로 편성했다. 지급액은 동결했는데 출산아동수는 줄어든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예산안을 협의할 때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월 1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리는 방안, 셋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더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번번히 무산됐다.

기재부도 나름의 논리는 있다. 영유아 및 아동 양육을 위해 재정이 수반되는 지원금과 수당 등을 한데 펼쳐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지원금만 단순 비교하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양육지원 명목의 다른 예산들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재부는 만 0~5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과 명목만 다를 뿐 성격은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아동수당이 시행된지 1년이 안 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앞으로 지급액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정양육수당은 추후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정당국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부모가 영유아 양육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개인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우려한다. 다만 이는 '양육수당 카드' 등을 발급해 사용처를 양육에 제한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반박도 있다.

아동수당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도 우려한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아동의 가정양육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여성 독박육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울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보육지원은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0~2세미만의 영유아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지원도 확대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은 논쟁은 결국 양육의 책임은 사회인가 가정인가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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