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능가' 3.2% 종부세 현실화…2주택자 부담은↓
[the300]국회, 예산부수법안 합의결과 발표…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 '300%→200%'
이재원 기자 l 2018.12.06 19:0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합의안도 담겼다.
종부세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된 최고세율 3.2%을 그대로 유지했다. 야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준인 2.5%를 요구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는 여당은 '집값 안정'을 내세웠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 발표 이후 실제로 하락세에 접어든 점을 강조했다. 한 여당 기재위원은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은 종부세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만약 이 상황에서 세율을 조정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내대표간의 합의에서 최고세율은 3.2%로 결정됐다. 다만 정부 대책에 비해 일부 완화한 부분도 있다.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했다.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
또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이번 합의에서 추가된 안이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2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선을 10년 이상 보유시 40%에서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엔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규모와 범위 모두를 확대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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