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the300]7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지연 백지수 기자 l 2018.12.07 22:36
신혼부부/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청년층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만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삼았다. 개정안 통과로 '신혼부부'가 대상자 범위에 추가됐다.
또 공공주택 건설·취득이나 관리 등 세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상도 저소득층뿐 아니라 청년·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안정 대책 대상자를 신혼부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뒷받침하기위해 개정됐다. 양승조 충남지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사직 출마 전 대표발의했다.
양 지사는 개정안 발의 당시 제안 이유에서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61%(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많은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 조국당·새미래, 진보 출신 대통령들 찾아 '정통성' 확보 나서
-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현안 가감없이 의제 삼기로"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이번 국회서 개혁? 미지수
- [속보]대통령실 "4월25일 의료 붕괴? 사실 아냐…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 [속보]대통령실 "정부가 결단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할 때"
- [속보]대통령실 "전임의 계약률 더 높아질 것…진료 정상화 큰 도움"
- [속보]대통령실 "국민 염원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 野 '민주유공자법·가맹점 단체교섭법' 직회부에 與 "의회주의 흔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