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의 현장+]세법 날치기 막겠다는 야3당

[the300]민주-한국, 세법 개정안 상임위 우회 전략에 野3당 반발

이재원 기자 l 2018.12.07 17:27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 앞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바른미래당 유승민 등 위원들에게 본회의 연기로 인해 기재위 전체회가 연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초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7시로 연기됐다./사진=이동훈 기자

"자네는 날치기 못하게 잘 지켜보고 서 있어"(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뜬금없는 '날치기' 논란이 벌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한 것의 '나비효과'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의 수정이 불가해지면서다. 예산부수법안 28개 중 대부분이 기재위 소관이다.

국회 기재위는 7일 오후 3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임박해서는 개최 시간이 오후 4시로 미뤄지더니, 결국 열리지 못했다.

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기재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회의장 앞에서 정성호 기재위원장에게 "회의소집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당한 회의 소집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이날 야3당 기재위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재위를 예산부수법안 통과의 '우회로'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간 합의로 예산부수법안 수정이 어려워지자, 기재위에서 개정한 뒤 본회의 상정을 노리는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원안의 취지·내용에 직접 관련된 것만 수정이 가능하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면 수정이 불가한 셈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으면 법안과 관련이 없어도 수정안을 덧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됐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 반영이 가능한 내용이다.

선거제 개편이 제외된 상황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종부세법, 법인세법, 조특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안을 기재위에서 대안 방식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기재위에서 의결, 법사위에서 통과한 뒤 이날 열릴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유성엽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뒤에는 의사과 직원들이 와서 '이 시간 이후에는 당신들이 권한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기재위를 열어 해결하달라 한다"며 "왜 우리가 악역을 맡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회의 소집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갑작스레 회의를 열어 하시면 안된다"고 '날치기'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그렇게 했다가는 평지풍파가 일 것"이라며 "본회의가 오후 7시에 열린다고 하고, 원내대표간 합의를 계속 시도한다니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맞서머 "평지풍파인지는 알고 계시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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