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the300]영유아보육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건희 기자, 김민우 기자 l 2018.12.07 22:25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운영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말 기준 2859개였다. 전체어린이집 4만1084개의 7%에 불과한 숫자다.
이에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사립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건물·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개정안을 통해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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