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삭제되는 새 여권…여권법, 본회의 통과

[the300]7일 본회의, 여권법 개정안 의결

조준영 기자, 백지수 기자 l 2018.12.07 20:18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지난 10월15일 공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앞으로 발행되는 새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사라진다. 여야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020년 새 디자인의 여권부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여권이 해외로 유출돼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도용되는 사태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지난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 여권에도 생년월일은 쓰여 있고 뒷자리만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발의돼 왔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묶여 심사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위원장 대안에는 여권번호로 여권 주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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