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본회의 전 합의 실패…'회계분리'로 갈등

[the300]교육위 법안소위, 합의시도했지만 실패…본회의 오후 7시30분 시작

이건희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8.12.07 20:02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7일 본회의에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 시작 20분 전인 오후 6시40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3법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사전 협의를 하고 마지막 담판에 돌입하려 했지만 회의를 여는 것조차 실패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를 비롯해 박경미·박용진·박찬대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약속한 시간 30분이 지나도록 한국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오후 7시10분쯤 회의장에 들어와 "회계 분리하는 내용이 없어서 합의가 되겠나"라며 "우리는 이런 취지로 들은 게 아니기에 간사들끼리 다시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발언 직후 곽 의원은 현장을 바로 떠났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회계 구분 여부로 갈등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해 이원화해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본회의 예정시간도 넘어서자 의원들은 우선 본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대신 간사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파행된 뒤 기자들을 만나 "(절충안으로) 회계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되 대신 처벌에 대해선 1년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토론해보려고 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렇게 인식했는데 한국당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190여건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후 7시30분 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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