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기재위에서 급발동된 국회 '질서유지권'

[the300]野3당, 7일 밤 예산부수법안 처리 극렬 저항…정성호 기재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이건희 기자, 이재원 기자 l 2018.12.08 00:00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야3당 의원들 모습. /사진=조준영 기자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7일 밤늦게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반대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야3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발동한 권한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재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반대하자 "회의장이 소란해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을 정리해달라"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이날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145조에 근거한 것이다. 회의의 질서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 도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은 당일 회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 중지 또는 산회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법에는 질서유지권과 함께 경호권도 있다. 국회법 144조에 근거한 경호권은 국회의장만이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상임위원장은 질서유지권만 발동시킬 수 있다.

경호권은 질서유지권과 달리 외부경찰력을 동원해 질서유지를 할 수 있다. 대신 국회법에선 경찰이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만 경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예산부수법안을 바로 처리하는 대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다.

야3당 의원들이 계속 위원장석 인근에서 반대를 하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 후 예산부수법안을 상정만 해둔채 장내 정리를 위해 회의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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