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3.2%' 종부세법 국회 통과…131名 찬성(상보)

[the300] 반대 50명·기권 30명…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률 200% '완화'

이재원 기자 l 2018.12.08 03:32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사진=이동훈 기자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131명이 찬성하고 50명이 반대했다. 32명이 기권했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는 것 역시 정부 대책이 유지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완화됐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이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제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뒀다.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를 모두 더한 상한선 역시 기존과 같은 7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 지역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며 "100만명이 내는 세금이 부유세라고 할 수 없다"고 종부세 인상을 반대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고 있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원천적으로 좋은 법이 아닌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 역시 "종부세 전체 과세체계가 문제가 있다"며 "과세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9·13 대책으로 공시지가가 오르지만, 매년 5%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100%로 맞추려고 한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잘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수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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