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는 언제부터?…손발 안맞는 여야

[the300]가짜뉴스 이슈 휘말렸다 과방위에서 뒷전, 구글청문회 연내 어려울듯

김평화 기자 l 2018.12.10 15:50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며 통역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가 탄생했다. 덩달아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들의 매출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세금 무풍지대에 있다. 서버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분명히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관련 법안이 여러개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법을 빨리 만들수록 한푼이라도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게 문제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합의했던 구글 청문회 연내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일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기간이던 10월15일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했다. 가짜뉴스로 지목된 동영상 104개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출석한 국감 현장에서도 가짜뉴스 공방전을 벌였다.

이같은 행동은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자극했다. 구글세 등 세금 부과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로 논지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결국 구글 청문회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 의원들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각개전투를 치르고 있다. 최근에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보다 앞서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다.

각 의원실이 구글세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전언이다. 법제실도 전혀 다뤄보지 않은 분야라서다. 힘들게 만든 법안이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 발의 법안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됐던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과세 형평성을 위한 법이다.

박선숙 의원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은 과방위에 접수만 됐을 뿐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제도를 빨리 마련할수록 빨리 세금을 거두는 구조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정쟁에 휘말려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유튜브 시장잠식률이 60~70%를 넘어가는데 (구글세 법안은) 디지털 시대 디지털주권의 문제"라며 "지금처럼 가다보면 우리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계열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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