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CEO' 김병관 의원, '대리게임처벌법' 유일한 반대표…이유는?

[the300]"사업자 의도 따라 유무죄 달라져…자의적 해석 가능한 것을 형벌로 다스려선 안돼"

조철희 기자 l 2018.12.10 16:25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월드와이드 강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신설된 처벌 대상 조항이다. 앞으로 대가를 받고 타인 계정의 온라인 게임 등급을 올려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하다 적발된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176인에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공교롭게도 게임회사 CEO(최고경영자) 출신으로 정치권 내 대표적인 게임산업 전문가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게임업계 전반적으로는 '득'이 예상될 만한 법안이었지만 유독 반대했던 이유를 김 의원에게 물었다. 그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는 조문이 가진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사업자의 의도를 물어봐야 하는데 그 의도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은 만들 때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사업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유저(이용자)가 그 게임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유저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는 개발할 때의 생각과 서비스할 때의 생각이 같을 수 없고,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게임을 해킹하거나 어뷰징(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과 다르게 단순히 대리게임을 통해서는 운영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임마다 대리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천차만별일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어떻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모자식이나 친구, 연인끼리 대리게임하는 것은 괜찮고, 대리사업자는 안된다는 논리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리게임 문제점은 게임사업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은 처벌 대상이 포괄적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인들 간에 게임을 대신하는 단순·일상적 행위까지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리게임 용역 제공 및 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 위법행위의 구성 요건을 한정해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선 대리게임이 △게임 이용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해쳐 이용자들의 불만을 낳고 △게임 이용자들의 이탈로 사업자의 영업 피해가 유발되고 △대리게임을 수행하는 제3자에게 계정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및 결제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카이스트(KAIST) 산업경영학과(공학석사)를 나온 김 의원은 벤처기업인 솔루션홀딩스를 공동 창업했고, 이후 NHN 게임제작실장과 게임사업본부부문장, NHN 게임스 대표이사, 게임업체 웹젠 대표이사 등을 지내다 2016년 20대 총선 경기도 분당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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